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적용대상은 22일 기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부터 적용된다.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자의 특성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진단·경로설정(1단계), 직업능력증진(2단계), 집중 취업알선(3단계)의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해 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하는 것.
금액은 구직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간 지원한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매월 2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참여자가 구직활동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별 구직활동 계획서와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 구직활동수당이 취업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층이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 계획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되 수당지급에 대한 구직활동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재정의 형평성을 위해 자치단체 유사사업 지원을 받는 기간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구직활동수당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 또는 자치단체 사업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수당의 중복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중복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구직활동수당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고용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3단계 구직활동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면서 구직활동에 몰입할 수 있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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