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대학이 수험생으로부터 받은 대입 전형료를 학교 광고비나 설명회 개최비 등으로 지출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
대입 지원자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대입 전형료는 각 대학이 결정해 징수한다. 대학은 수시와 정시 모집별 시험 시행 후 ‘대학알리미’를 통해 결산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대입 전형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4월부터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각 대학은 명확한 산정 근거도 없이 높은 전형료를 책정하거나 대입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전형료 심의 시 외부인사 참여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결정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각 대학은 결산 시 전형료의 수입·지출 현황만 공개하고 예산편성 기준과 세부 예산서는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초래하고 있었다.
대학 간 전형 관련 수당이나 식비 등 항목별 기준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전형료 수입금 중 공공요금은 15%, 홍보비는 40%를 초과 집행할 수 없도록 정해둔 규정이 오히려 필요 이상의 집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권익위는 전형 유형별 표준원가계산 실시, 전형료 예산편성 기준과 예산서 공개, 전형관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와 운영 내실화 등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실제 필요한 최소 경비 위주로 개선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입시 전형료가 인하되면 수시·정시에 응시하는 한해 60만 명 이상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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