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K씨는 친지방문을 위해 해외 여행길에 나서면서 고가의 화장품을 선물로 구입해 가방에 넣었다.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화장품이 엑스레이 화면에 잡혔는데 반입 가능한 용량을 초과해 가져갈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항공사로 돌아가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있다고 안내 받았지만 출발시간이 촉박해 버리고 갈 수 밖에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보유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 3백만 건을 넘어섰다. 인천공항공사는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항공기 객실로 반입할 수 없어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을 압수한 후 폐기 또는 기증해 왔다. 인천공항의 경우 고가의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이 하루 백 명을 넘어서고 이 과정에서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충돌이 빈번했다.
앞으로 승객들은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시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물품을 접수한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인천공항 출국장 대합실 3층 영업소에서 승객 귀국일까지 보관한다.
기내 반입 금지물품 보관서비스 요금은 하루 3천원, 택배비는 7천원부터 크기와 무게에 따라 부과된다.
국토부 측은 “현재 택배영업소가 출국장 대합실 양쪽에 설치돼 있으나 출국장에서부터 멀어 항공기 출발시간이 임박한 승객은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 명의 승객이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공단의 ‘기내반입 금지물품 검색서비스’(avsec.ts2020.kr)를 이용하면 여행출발 전 짐을 싸는 단계부터 금지물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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