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암은 물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만성간경화도 일반병동과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제공한다.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된다.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과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활성화와 연명의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령 시행 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중앙호스피스센터는 국립암센터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선정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법 시행 후 국립암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아 8월부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내년 2월 이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질환까지 대상을 확대해 호스피스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법령 시행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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