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퉅데이 김지혜 기자] #공개 공지에서 ○○아울렛 매장이 상품을 진열하고 계속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버젓이 공개 공지라고 안내돼 있는데 표시된 지역은 철문으로 잠겨있고 입주민만이 번호키를 입력해 출입할 수 있음.
도심 속 개방 휴식공간인 ‘공개 공지(空地)’를 상습적으로 불법이용하는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공개 공지’는 대형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 공개 공지를 조성하는 건축주는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에 4,528개의 공개 공지가 조성돼 있다. 총 면적은 여의도공원의 15배가 넘는 약 358만㎡이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공개 공지와 관련한 민원 건수는 2014년 46건에서 2015년 66건, 2016년 11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민원 내용은 주로 건물 입점상가 무단영업(77건), 관리소홀(42건), 불법노점과 광고·적치물(40건), 불법주차(37건), 출입 폐쇄(13건)와 흡연(13건) 등 공개 공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관리 부실 신고였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공개 공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 자치단체는 68개에 불과해 공개 공지가 설치된 153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조례에 반영해 관리 점검하는 자치단체는 서울과 광주 두 곳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공개 공지 사후관리를 조례에 반영해 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개 공지를 불법이용 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던 상습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개 공지가 진정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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