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인구 120만 명을 조정해 30만 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에 통보했다.
평택시는 지난 6월 생활권별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계획인구 등을 담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을 국토부로 보내 국토계획평가를 요청했다. 국토부 평가 결과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 인구 120만 명은 최근 5년간 평택시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현재 평택시 인구는 47만명으로 2035년 인구가 120만명이 되려면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4.7% 수준으로 지속돼야 한다는 것.
국토부 측은 “평택시는 2035년까지 외부유입인구를 57만6천명으로 예측했으나 이는 평택시의 자체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경기도의 개발사업별 외부유입률 기준을 적용하면 36만1천명으로 준다”고 했다.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가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연도 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기 시작해 총인구도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거주지역 의 52.9%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연구원 측은 288개 시·군·구 가운데 77개를 소멸우려지역으로 분류했다. 소멸우려지역은 20~39세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상대비가 0.5미만인 지역.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목표 인구를 부풀리고 각종 개발 사업을 과도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목표 인구의 과다 설정은 개발 가능지의 불필요한 확대를 초래하고 난개발, 과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래 수요를 반영해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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