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비급여는 의료 치료비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비용.
우선 올해부터 2020년까지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 급여하고 미용이나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게 된다.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약제는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위암에 급여 중인 항암제가 다른 암에는 경제성이 미흡해 급여가 어려웠던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으로 차등해 급여화 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선택진료가 완전 폐지된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 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대부분 입원병동에서 간병은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고 있다. 2020년까지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6천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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