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인구 대비 3.2%인 163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오는 2020년까지 인구 대비 4.8% 수준인 252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소득, 재산 등 수급자 선정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총 93만명(63만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비수급 빈곤층 93만명이 오는 2020년 최대 3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월 4.17%에서 월 2.08%까지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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