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이다. 수당액은 월 10만원으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해 환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내년 국비 1조1천억원(지방비 포함 1조5천억원), 향후 5년간 국비 총 9조6천억원(지방비 포함 13조4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측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돼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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