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오는 12월 30일부터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에서 위임해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장애인주치의 제도는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경직 관리, 근골격계 통증 관리 등 장애 관련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주치의 서비스는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6년 기준 장애인은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67.3%로 비장애인 77.7% 보다 낮아 의료이용에 있어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 등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내부이동경로, 접수대, 화장실 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검진기관은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 제공, 청각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설치 등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그간 장애인이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못받고 여러 병원을 전전했던 문제점도 개선된다. 시설, 인력, 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해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가 도입된다.
재활의료기관에서는 회복기환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입원기간을 보장하고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운영과정, 치료결과, 사회복귀 등 결과를 평가하고 퇴원 후 지역 내 복지 자원과의 연계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이 운영되면 지역사회에 위치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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