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으나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18일부터 추진한다.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손상, 연탄·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등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것.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은 정부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피해자를 대상으로 선지급 하는 구제급여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로 다른 사례인 석면피해구제급여 체계와 유사하다.
환경부는 8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환경오염피해자로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고 선지급 대상 지역과 시범사업을 선정해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측은 “이번에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자들의 입증 부담 완화와 신속한 구제를 위해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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