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성폭력범죄자, 피성년후견인 등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교육부는 29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초·중등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자격 요건을 강화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성폭력범죄자 등 비위행위자나 당연퇴직 대상자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심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되 사태 수습 후에는 즉시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아교육진흥원’ 명칭은 ‘유아교육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유아 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등 유아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대표함을 분명히 하고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등과 같은 다른 기관과 명칭 표기 방식의 통일성을 위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운영위원 자격 요건 강화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고 관련 미비 조항을 정비해 보다 안전한 유치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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