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조세포탈이나 임금체불을 한 사업자는 2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했다.
우선 조세포탈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계약 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도 같은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미이행 등 과거 부당한 행위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 제재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담합과 금품제공 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7년이 경과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을 볼 수 있었다.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한내용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부정당업자 정보를 공개하고 조세포탈자 등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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