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립대학 총장을 임용하기 위해 국립대총장 임용제도 운영을 개선한다.
현재 국립대학 총장은 대학이 2명 이상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일방적인 임용제청 거부와 대학의 쟁송 제기로 대학 총장 공석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발생해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후보자 선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자 선정방식과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무순위로 후보자를 추천하던 방식에서 대학이 순위를 정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2순위자 임용의사를 사전에 밝혀야 한다. 2순위자 임용의사는 교육부 심의 결과 대학이 추천한 1순위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2순위자가 ‘적격’인 경우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다. 이후 교육부가 후보자 적격 여부를 검토해 임용제청 또는 재추천 요청의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대학특성화사업(CK),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 등 7개 대학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국립대학의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가점 지표와 미이행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교육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대학 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지난 정부의 적폐로 지적돼 온 문제들은 해소해 대학사회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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