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음식점, PC방 등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일반음식점, PC방,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전국 34개 지역 344개 업소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노동법규 위반업소 406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30건 등 총 4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법규 위반사례인 406건 가운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이 217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 미고지 93건(22.9%),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37건(9.1%), 임금미지급 14건(3.4%),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11건(2.7%), 금품청산 6건(1.4%), 기타 14건(3.4%), 예방교육 미실시 14건(3.4%)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근로계약 미체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생각해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법령을 숙지하지 않아 근로조건 일부를 작성하지 않는 빈도가 높았다.
점검업소 344개 중 위반 업소는 총 177개소로 일반음식점이 123개소 가운데 67개소(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PC방·노래연습장은 61개소 중 39개소(22%), 커피전문점 54개소 중 27개소(15%), 편의점 36개소 중 20개소(11%), 빙수·제과점은 27개소 중 7개소(4%)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30곳이 적발됐다.
여가부는 점검에서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는 지자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통보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 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조진우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활동을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한다”며 “정부는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안내서’ 배포를 확대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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