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정부는 최근 군 간부가 공관병에 대해 사적인 요구와 부당한 지시를 일삼은 소위 ‘갑질’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관, 관저 등에 대한 유사 사례 여부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우선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다. 9월 중 공관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된 인력 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 12명도 전원 철수 조치하고 경찰서장급 이상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 346명도 9월 중 철수 폐지할 예정이다.
재외공관 요리사 근로범위에서 ‘공관장의 일상 식사 제공, 전화응대 등 특정 지시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관의 외교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공적인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적인 지시와 폭언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지침을 재외기관에 즉시 시달하고 부처 감사관실 내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해 갑질 행태에 대한 상시접수와 실태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국방부, 경찰청 등 의무복무병이 있는 기관의 간부들과 재외공관장 등 해외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국방부는 새롭게 진급하는 장군과 그 배우자에 대한 장병 인권교육도 실시해 가족에 의한 갑질문제도 예방하기로 했다.
모든 공무원이 적용받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공무원이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9월 중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운영규정에도 갑질을 금지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명시 신설하기로 하고 11월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한다.
"이번 갑질 재방방지 대책 발표와 함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한 자발적으로 갑질 근절 노력에 동참해 공공부문 갑질 근절 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