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앞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을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4일 개정 공포했다.
모든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전국에 약 20만 명으로 3년마다 4시간의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법정 교육을 받기 위해 광역시도의 교육장으로 원거리 출장을 가야 했던 중소도시 안전관리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인터넷 원격 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분 간격으로 나오는 문제를 풀어야만 다음 단계의 교육이 진행되며 종합 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취업 시 학력·학벌 차별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독학사나 학점 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승강기 기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승강기 관련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정규대학 학위 요건을 갖춘 승강기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했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이 승강기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제조업자의 사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 인증과 안전 검사 등을 통해 승강기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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