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신체절단 사고, 동료자살 등 충격적인 재해를 겪거나 목격한 노동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에 의한 불안장애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리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대구·경북·부산지역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망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트라우마 관리 필요성이 확인되면 직접 해당 사업장에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시행’을 지도 권고하고 노동자가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를 방문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건충격도(IES-R) 검사,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해 노동자의 트라우마를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건강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노동자에 대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트라우마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붕괴, 끼임, 충돌, 신체절단 사고, 고층에서 추락한 재해, 동료의 자살 등 노동자의 충격이 큰 사망재해를 중심으로 지원하지만 향후 상담인력 확충을 통해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그간 준비해온 상담매뉴얼을 토대로 9~10월 대구·경북·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 상담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1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노동자가 동료의 참혹한 재해로 겪게 되는 충격과 불안장애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며 “사업장에서도 해당 노동자가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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