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현재 한 학기로 운영 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된다. 이 기간 내신성적은 고입전형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12일 자유학기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계획’시안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자유학기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의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2016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일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여건에 맞게 자유학년제 형태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희망하는 중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도입할 수 있다. 현재는 중학교의 장이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할 수 있지만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학년제를 통해 교사는 1년간 총괄식 지필평가와 성취도 산출에 대한 부담 없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해 학생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은 자유학년을 실시하는 1학년 교과내신 성적을 고입전형에 반영하지 않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예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 경기, 강원은 2018학년도 고입전형 공고 시 1학년 자유학년제 기간에 교과성적의 고입 미반영을 조기 예고했다.
또한 자유학년 동안에는 연간 최소 221시간 이상 편성 기본사항 외에 학기당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의사소통 등 개설영역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유학기와 일반학기를 연계해 자유학기 이후에도 한 학기 이상 자유학기의 취지를 살려 학생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안에 대해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 운영 희망학교를 파악해 예산 지원 등 제반 사항을 확정한 후 10월 중 확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안은 학생이 직접 활동하고 체험하는 자유학기가 학생들에게 한 학기의 경험으로 그치지 않도록 자유학기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학교교육이 경쟁과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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