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속도제한이 30㎞/h인 구역에서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 위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많은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9월 25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15년 행안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화재·추락·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자 6,434명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4,621명(72%)이고 이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가 1만795명(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과 비교 시에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4년 기준 9.4명으로 OECD평균 5.3명의 1.8배, 34개 국가 중 32위로 하위권 수준이다. 특히 2015년 기준 노인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14.4명으로 OECD 평균 3.0명의 4.8배로 28개국 중 꼴지다. 어린이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도 0.44명으로 OECD 평균 0.3명의 1.5배로 23위에 머물러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5년 1,795명에서 2021년 1,050명으로 4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는 운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30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현행보다 2배 높은 벌점이 부과된다.
또한 도로 구간별 30~50km/h로 각각 제한속도가 달랐던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km/h로 일괄 설정하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 서울 도심인 종로구·중구,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고 단계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행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 환경도 확충하기로 했다. 보행밀집지역 내에 있는 불완전한 ‘ㄴ’, ‘ㄷ’형 횡단보도를 ‘ㅁ’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보행시간 단축 효과가 큰 대각선 ‘X’형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야간에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횡단보도 LED 투광기 설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 LED 투광기 설치)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도입 설치되고 있는 ‘옐로 카펫’과 ‘노란발자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옐로 카펫의 규격, 형태 등 기준과 설치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옐로 카펫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 이를 쉽게 발견하도록 하는 안전시설물을 말한다.
이외에도 최근 이용자가 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퀵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이용 가능한 도로 분류, 이동 속도제한 등 안전 통행기준을 정립하고 보험적용방안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과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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