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회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서만 주어지고 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초 건설 당시부터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적시에 하지 않아도 별다른 수단이 없어 향후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해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하자심사 결과 이의 신청 의견서 작성자에 변호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현재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 판단이나 의견서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아직도 관리비 비리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리비 집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해소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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