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최근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누구나 인터넷, 전자상가 등에서 변형 또는 위장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해 불법촬영 행위가 가능하나 현행법상 수입·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없다. 정부는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촬영음 카메라 대신 무음카메라 앱 등을 이용할 경우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 적발과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무음앱 다운로드 시 ‘몰래 촬영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처벌 내용’을 설명 자료에 고지하도록 했다.
최근 가정, 사무실 등에 설치된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의 촬영과 녹화영상이 무단으로 접속 해킹돼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대부분의 IP카메라가 제조 시 동일한 비밀번호로 설정되거나 미설정 된 상태로 출시되고 이용자가 이를 변경하지 않아 해커가 손쉽게 IP카메라에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제조사에 단말기별로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구매자가 초기에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해 해킹대응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차단도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先)차단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장실, 숙박업소 등 몰래카메라에 취약한 장소나 지하철, 철도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해 지자체, 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도록 했다.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서울지역 법원의 1심 판결 분석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은 징역형이 5.3%, 벌금형 71.9%, ‘음란물 유포죄’ 처벌은 징역형 5.8%, 벌금형 64.4%으로, 징역형이 5%에 불과하는 등 처벌 수준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인 간 헤어짐에 대한 복수를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나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7년 이하 징역형’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촬영을 동의한 경우에도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비동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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