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9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는 우선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 또는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공무원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등 8가지로 규정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거나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공정성이 확보되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한 채용이나 계약 체결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명세서 기재사항에는 재직했던 기관·단체 등과 그 업무내용,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고객명과 주요 내용, 관리·운영했던 사업 내용 등이다. 명세서에 기재된 고객·기관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물품·용역·공사계약, 부동산거래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입찰·경매·공매를 통한 계약 체결, 공개 모집에 의한 분양 등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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