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맞아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한 레저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형 이용수단은 외바퀴나 두 바퀴가 달린 전기 충전방식의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으로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안전사고는 총 297건으로 2016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으로는 기능고장이나 부품탈락 등에 의한 ‘제품’ 관련 사고가 154건(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넘어지거나 부딪혀 발생하는 ‘물리적 충격’(119건, 40%)이 뒤를 이었다.
(사고 유형별 발생)
개인형 이동수단은 조작이 쉽지만 속도가 빠르고 작은 충격에도 균형을 잡기 힘들어 탑승자가 넘어져 다치기 쉽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탈 때는 조작법과 주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하고 반드시 안전모, 무릎보호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특히 음주는 상황대처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탑승 전에는 음주를 절대 삼가야 한다.
이한경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을 레저용으로 많이 즐기지만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장치가 없어 매우 위험하므로 안전수칙을 잘 지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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