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 가맹사업(프랜차이즈)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 피해구제 절차와 방법 등을 궁금해 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민원 1,769건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민원유형을 보면, 법 위반 여부나 피해구제 절차 문의 등 질의가 1,096건(62.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위반행위 신고 375건(21.2%), 피해구제 요청 176건(9.9%), 건의 33건(1.9%)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커피·치킨·한식 등 외식업 분야가 667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육·스포츠 관련 등 서비스업 분야 422건(23.9%), 편의점 등 도소매업 분야 198건(11.2%) 순이었다.
외식업 관련 민원은 주로 운영단계에서 본사의 영업지역 준수 위반이나 점포환경개선 강요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서비스업종은 사업 시작단계에서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 도소매업종에서는 종료단계에서 계약금 등 반환 요청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민원인 구성별로는 가맹점사업자가 1,054건(59.6%), 가맹본부 운영자와 예비창업자 474건(26.8%)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문의,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가맹사업 운영 관련 규정이나 절차’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맹사업 시작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허위 정보제공, 운영단계에서는 영업지역 내 신규 가맹점 설치, 종료단계에서는 가맹금 등 미반환과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 연령대는 30대 37.6%(666건), 40대는 34.1%(60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235건(69.8%)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업종별·사업자별·사업단계별로 고충이나 불편사항이 각각 다른 점을 고려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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