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청와대는 8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개정절차 추진과 관련해 "지난 10월4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에서 한미간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 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압박에 "백기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한미FTA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FTA 효과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이번 2차 공동위에서 효과분석 검토결과를 미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한미 양국은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통상절차법'의 주요내용, 절차 등을 미 측에 설명하고, 공식 개정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며 "따라서,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 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특히 "현 단계가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향후 개정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관련 부처, 국내 이해관계자 등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 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해 낼 예정"이라며 "이를 협상에서 반영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 통상당국은 지난 4일 오전(현지시간.한국시각 4일밤 10시)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7시간가량 진행된 회의 직후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은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하며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한 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수순이 이어진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아울러 미국도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 의회와 협의해 진행하지만 '한미 FTA 이행법' 상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권한이 있지만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다.
협정을 전면 개정을 하려면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 우리처럼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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