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희 기자]#올해 1월 서울소방본부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 문모 씨 외 1명은 OO노래방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환자와 보호자를 119구급차에 승차시킨 후 인근병원으로 이송하는 중 차 안에서 보호자가 갑자기 “왜 빨리 가지 않느냐”라며 구급대원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위협을 가한 것.
병원 도착 후 보호자는 문 대원의 목을 손바닥으로 가격했고 또 다른 구급대원 임모 씨에게도 팔꿈치로 가슴을 쳐 두 명의 구급대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폭행을 가한 보호자는 경찰에서 구급대원 폭행혐의로 입건 구속됐고 이후 법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소방청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올 4월부터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응급환자 이송을 포함한 구급대원의 출동업무는 2016년 말 기준 소방기관 전체 출동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구급대원은 신고자 주취상태, 자살소동, 환자의 우발적 폭력 위험 등에 항상 노출돼 있다. 구급대원 폭행은 2014년 131건에서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119신고접수 단계부터 구급대원 출동, 피의자 수사, 폭행피해 대원관리단계까지 단계별 폭행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119상황실에서는 신고자가 주취상태거나 상해 등 범죄의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통보해 구급대와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구급대원 단독 폭행사고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도록 지방경찰청과 협조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을 받은 폭행사범 기소율은 2014년 85%, 2015년 91%, 2016년 89%에 이른다.
폭행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공무상 요양, PTSD(외상후 스트레스) 상담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응급처치와 폭행피해 예방 효과를 위해 구급차 3인 탑승 비율도 지난해 31.7%에서 올해 말 44.8%로 405명 증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 주취신고자, 폭행 경력자 등은 긴급구조시스템에 등록해 119 신고 시 접수요원(접수대 모니터)과 현장의 구급대원(구급단말기)에게 알려주고 있다. 7월말 기준 상습 주취, 폭행·폭언 경력자 2,210명이 등록돼 있다.
윤상기 119구급과장은 “매년 증가하던 구급대원 폭행이 올 7월말 현재 2016년 103건에서 올해 93건으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구급대원의 폭행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보다 국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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