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영문 장애인증명서와 미성년 장애인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월 26일 보건복지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교통안전공단 등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국문 장애인증명서,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등은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해야 했다.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이 해외 출·입국심사 시 편의제공을 받거나 현지의 다양한 할인혜택, 우선적 배려 등을 받을 때 사용된다. 또한 해외에서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경우 현지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도 없었다. 영문 장애인증명서도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면서 미성년 장애인에 대해서만 온라인 신청을 제한하는 현행 방식이 정보 접근성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이에 미성년 장애인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경증장애인, 교통사고피해 가족 등 사회적약자가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감면받는 과정에서 검사비 전액을 먼저 결제한 후 나중에 감면액을 돌려받는 현행 방식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감면된 검사비로 결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 등으로 제기된 국민의 의견을 모아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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