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입시학원에서 수강해 대학에 진학했는데 저의 실명과 대학 합격사실이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네요. 광고에 활용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는데 법 위반이 아닌지요?”,
“대학에 낙방한 후 어느 입시학원에서 전화가 와서 수강을 권유하네요. 내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 실제 접수된 민원 사례다. 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대학 진학정보를 광고나 마케팅 용도로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주요 입시학원의 수강생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대학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해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교육부와 협의해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부실하거나 시설규모와 수강생 수가 많은 입시학원이다. 사전 온라인 점검에서 발견된 미흡사항을 조치하지 않았거나 학생 수가 많은 대학 등을 포함해 20개소를 선정했다.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한 후 과태료 부과, 개선권고, 명단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입시학원의 경우 수강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동의 여부, 진학실적 홍보 등을 위한 선택정보에 대한 구분동의 여부 등이다. 대학의 경우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접근통제․암호화․접속기록 보관 등이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입시학원과 대학의 개인정보 오남용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다”며 “학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점검 결과를 대학․학원협의회와 공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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