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내년 1월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는 자동차 종합검사 때 질소산화물(NOx) 검사도 함께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8일부터 시행한다.
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지목된 질소산화물의 관리를 선도적으로 관리하게 위해 미국,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제작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등록한 경유차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톤 미만 화물차·특수차다.
질소산화물 기준은 실제 도로를 운행하며 배출가스 측정방법(RDE)를 적용받는 차량은 2,000ppm 이하다.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검사 소요시간은 1분 정도로 수수료 추가부담액도 1천 원 정도 추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경유차 소유자는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동차 검사소의 장비구입과 수수료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간 정부 8억 5천만 원, 민간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국산 질소산화물 검사 장비 개발을 지원해 왔다. 장비가격은 1대 당 800만 원 수준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환경부 측은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 신설로 10년 간 질소산화물이 2,870톤 줄어 2차 생성 되는 미세먼지(PM2.5)도 195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질소산화물 검사는 수도권에 우선 실시하고 결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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