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 제조해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것이 19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제 신설, 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이 담긴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석유제품을 혼합해 제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석유제품을 혼합제조 하는 방법에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 혼합 등이다.
또한 기존에는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혼합 제조한 석유제품은 수출만 허용했으나 수출이나 거래는 물론 수출입업자를 통한 경우 수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신설한 국제석유거래업은 신고제로 운영한다. 국제석유거래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사업계획서, 석유저장시설 소유·임차 현황 자료를 석유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제 신설로 국제석유거래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규정도 마련했다.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혼합해 제조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짜 석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품질검사 등을 방해 할 경우 3~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석유거래업자가 각국 품질기준에 맞게 석유제품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석유저장시설을 활용한 국제석유거래가 확대되고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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