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 된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졸음운전 같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만 대상이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대상은 국제기준에 맞추어 2019년 1월부터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2021년 7월부터는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후진 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 일부 차종에만 설치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했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는 후방영상장치,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보행자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특히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이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된다.
대향차 운전자의 눈부심 감소와 주행 운전자의 전방 인지거리 증가를 위해 자동으로 빛이 조절되는 ‘적응형 전조등’, 방향 전환 시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순차점등 방향지시등’ 등이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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