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내년 2월부터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나 가족 2인 이상이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사능력이 있을 경우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결정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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