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중 일어난 사고라도 자녀 등하교, 병원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상시 1인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 영세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통상적 출퇴근 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했다. 그동안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탈이나 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일용품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다.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100m2이하) 건설공사’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는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6개 직종이다. 이외에 금속가공제조업, 자동차정비업, 컴퓨터, 귀금속 및 장신용품 등 제조업 8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영세 1인 자영업자 약 5만6천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재 요양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 날인 첨부가 폐지된다. 현재는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재해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회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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