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우선 올해 11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다.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 명(63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가구에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등급 1~3급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대상은 현재 부양의무자가 군복무나 해외이주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돼 실질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최대 약 4만 1천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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