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가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가 시행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안전검사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전검사를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비 자동화와 무인화에 따른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수요 증가로 재해발생 빈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 산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용 로봇 사고로 221명, 컨베이어 사고로 1,008명이 재해를 입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2년 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 10월 29일 이전부터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사용 중인 사업주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대상품에는 안전검사 결과서와 합격증명서가 발급된다.
점검항목은 울·방책·인터록 장치 등 산업용 로봇 안전장치와 이송장치·구동장치 등 컨베이어 구조부, 안전장치 작동여부 등이다. 검사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등 4개 안전검사 기관의 각 지사를 통해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안전검사 제도 시행과 함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 지원을 병행 실시해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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