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오는 11월 16일 시행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둔 수험생은 시험장으로 들어가기 전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2017학년도 수능의 경우 총 197명의 학생이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특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85명과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69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가능 물품과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도 대리시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능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다.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한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MP3, 카메라펜 등은 시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블루투스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시계 등이다. 다만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예년과 같이 통신기능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될 예정이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수 없다.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을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유념해야 한다.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 이진석 대학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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