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내년부터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1만 원 인상된 6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내년에는 한 달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올해 월 최대액 150만 원 보다 3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9월말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1백만 5천여 명이며 총 지급액은 3조 9천억 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 9천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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