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이 개설 운영하는 안마소가 아닌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개설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소다.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이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와 자극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안마업’으로 허가 받은 안마업소는 1300개소로 시작장애인 25만 2,794명 중 9,742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다.
안마업소는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각종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불법 마사지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시각장애인의 생계활동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마사지 업소의 옥외광고물로 인해 국민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으로 오해할 수 있어 지자체에서 ‘안마’, ‘마사지’, ‘지압’을 표방하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증 교부 시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여부를 필히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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