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내년 5월부터는 공익신고자를 보복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31일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 대상이 기존 ‘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5대 분야 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가 추가됐다.
우선 불이익조치로 인해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해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불이익 조치가 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 시에는 현행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서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으로 상향된다. 신고자 파면·해임과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시에는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신고자 징계·신고방해·취소강요의 경우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범위가 넓어지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수준도 더욱 강화돼 공익신고와 내부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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