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나 조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선정 기준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단지 내 도로, 가로등 보수, 놀이터, 경로당, 주차장 등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을 통해 매년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하고 있다.
권익위는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사업 선정기준이 조례로 규정돼 있었으나 일부 지자체는 대상 단지 선정과 심사기준이 미흡해 중복 지원이나 선심성 지원의 우려가 있었다.
A시의 경우 3년의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중복제한 규정이 있으나 5천만원 미만은 재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시는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금액 상한선이 없고 해당 단지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전액 지원하는 구조로 지원금에 대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공사비 과다계상, 특정업체 유착, 형식적 준공검사, 정산 증빙서류 조작 등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중복지원 검증, 보조금 사업 공개입찰제도 도입, 공사원가 사전 자문제 도입 등을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감독공무원 검수, 관리 감독 강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정산결과 공개 의무화 등의 개선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조경, 연말 나눠먹기식 선심성 사업이 아닌 실제 공동주택 노후시설 교체 등 시급한 일부터 예산이 지원되게 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 행태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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