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코딩으로 로봇을 움직이게 하면 아이들이 흥미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로봇가격은 직접 오셔서 보시면 알려드려요’
정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정책에 편승해 고가의 로봇 교재비를 숨기고 학원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의 코딩학원 홍보행위에 대해 정부가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소프트웨어 학원 217곳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 여부, 교습비 온라인 공개 현황, 미신고 코딩과외 등 소프트웨어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대형 교육업체도 유·초등 분야 코딩교육과 로봇코딩에 참여하면서 관련 주요 맘카페 또는 블로그를 중심으로 허위 후기 등 불법 바이럴 마케팅 가능성도 제기돼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했다.
교육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2월부터 전국 초·중·고 대상 소프트웨어 학원, 미신고 의심 개인과외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교육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돼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중학교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학생 스스로 소프트웨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와 교육자료도 SW중심사회(www.software.kr)와 EBS소프트웨어(http://home.ebs.co.kr/software)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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