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본인이 내야하는 비용이 낮아진다. 또한 유방암치료제 입랜스캡슐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부담이 대폭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유방암 치료제 신규 등재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편안에 따르면 노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현행대로 본인 부담금 1,50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약국 조제비도 본인 부담금이 1만원 이하는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된다. 1만원 초과는 기존 30%에서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는 20%, 1만2,000원 초과는 30%로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에서 만성질환, 스케일링 등을 관리하면 최대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유방암치료제인 ‘입랜스캡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이 판매하는 유방암 환자 표적치료제인 입랜스캡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월 500만원의 투약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월 15만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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