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3일부터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주소득자 이외에 부소득자의 휴․폐업·실직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 상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부소득자의 소득상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긴급지원제도는 지난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5세 아동 영양실조 사망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돼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됐다. 긴급복지를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주소득자’에 한정하고 있던 실직·휴업·폐업 등의 위기사유를 ‘부소득자’ 위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소득자는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다.
임시·일용근로자로 구성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소득자의 소득상실도 가구전체의 생계에 심각한 위기에 당면할 수 있음에도 긴급지원 제도가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소득자는 실직·휴업·폐업 전 소득이 가구원수 별로 3인 가구 94만 3천원, 4인 가구 1백 15만 7천원 이상으로 가구원 1명으로 한정된다.
또한 전통시장 점포 화재로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도 위기사유에 추가했다.
아울러 그동안 생계 어려움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단전이 된 위기상황에서도 단전 후 1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하도록 했던 규정으로 즉각적인 지원이 곤란했다. ‘단전 시 1개월 경과’ 요건을 삭제해 단전 즉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가구원이 휴․폐업이나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화재 등의 사고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도 소득과 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시군구 사회복지부서(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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