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 정부가 국지성 호우로 피해를 입고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포기준을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확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재난 예방과 복구 지원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시군구 단위로 산정함에 따라 일부 읍면동이 큰 피해를 입어도 지원받지 못했다. 현행 시군구 단위로 선포되는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시군구 단위 피해규모가 45억원~10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천만원에서 10억5천만원을 넘을 경우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 거주지역 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아파트와 연립주택, 축대옹벽 등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복구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엽채류, 과채류 등 정책보험 적용이 어려운 품목의 대파대(동일작물이나 다른 작물을 파종하는 비용), 농약대 등 복구비 지원단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주택 침수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재난관리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난위험시설 정비 등 선제적 재난예방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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