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도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를 누적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다. 현재 학점인정 대상은 평가 인정된 학습과정 이수, 학점인정 대상학교 학습과목 이수, 국가자격 취득, 시간제등록제, 독학사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과정 이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이다. 1998년 도입된 이래 약 64만 명의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를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해 숙련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 발전시키고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이 학점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대한민국명장은 기계, 재료, 건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가운데 선정된 자다.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선정된 자다. 올해 10월 기준 대한민국 명장은 627명, 우수 숙련기술자는 318명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학습비를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학습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현장에 있는 학습자의 학습의욕이 고취되고 학점은행제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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