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1999년 10월에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에서 비상구가 막혀 56명의 사망자 발생.
#2012년 5월 부산 노래방에서는 비상구를 불법개조와 비상구 앞에 쌓인 물품들로 인해 화재 시 대피하지 못해 9명의 사망자 발생.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노래연습장과 PC방 출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비상구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비상구는 화재 등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로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하면 매우 위험하다. 또한 방화문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차단하고 불길이 문을 타고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항상 닫혀있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노래연습장, 게임방, 영화상영관 등 전국의 다중이용업소는 총 17만9,505개소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비상구 관련 위반 행위는 총 1,053건이나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행위 유형은 비상구 폐쇄(잠금)와 훼손이 833건(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상구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용도장애 130건(12%), 장애물을 쌓아두는 적치 69건(7%) 순이었다.
조덕진 행안부 안전기획과장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는 비상구 위치를 미리 알아 두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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