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15일부터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가 통제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3개(길이 1,991㎞) 구간 중 산불에 취약한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등 120개(길이 506㎞) 탐방로는 전면 통제된다. 지리산 요룡대∼화개재 등 26개 구간(길이 144㎞)은 부분 통제된다. 그 외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등 457개 탐방로 1,341㎞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과거 산불발생 지역이나 산불위험이 높은 곳을 산불 취약 지역으로 지정해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국립공원 입구에 인화물질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도 펼친다. 또한 국립공원 내 흡연 행위, 인화물질 반입, 퉁제구역 무단출입 등을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행위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출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인화물질 소지, 통제탐방로 무단 출입,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서 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이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