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올해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한 특례 조항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도입됐다. 담배 1갑당 118.8원씩 지난 3년간 1조 1,876억원이 각 시도로 교부돼 소방,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등에 사용됐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이 소방분야에 투자되면서 올해 연말이면 대부분의 시도에서 노후하거나 부족한 소방장비가 모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방장비의 경우 개선이 완료돼도 매년 노후장비가 발생하고 소방공무원의 증원이 예상됨에 따라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이후 개인안전장비는 2015년 25만3천65점을 교체하거나 보강해 노후율 0%, 보유율은 10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말까지 소방차량의 경우 노후차량 1,926대 중 1,230대를 교체, 구조장비는 부족·노후장비 3만2천391점 가운데 2만8천552점을 교체 또는 보강했다. 전문구급장비도 부족장비 1만5천204점 중 1만793점을 보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 각 지자체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도록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소방공무원 수와 지자체가 소방에 얼마나 예산을 투자하는지를 나타내는 소방예산 확대 노력률을 신규지표로 추가했다. 또한 소방출동비율과 상관관계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 수는 소방출동비율로 일원화했고 매년 변동이 거의 없는 공유림 면적과 관련된 지표는 삭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한경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의 소방과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분배돼 사용될 수 있도록 교부기준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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