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는 어업인이 조업 활동 중 부상이나 사고 등을 당한 경우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지점업무담당자들이 재해보상급여 심사에 필요한 청구 서류인 주민등록등·초본, 선박원부, 선박입·출항신고사실확인서 등 8종의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된다. 어선이 보험기간 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구조 등에 의한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지급된다.
매년 3만여 건의 어선원·어선에 대한 재해보상 청구와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업인들이 해안가나 도서지역에 거주해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경 출·입항통제소, 시·군·구청 등을 방문해 각종 서류들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행안부와 중앙회는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비서류 정보 보유기관인 해양수산부, 근로복지공단 등과 협력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연근해 어업인들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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